소비자 보호 강화! 공정위의 뒷광고 및 안전 정보 은폐 규제
기업마당 바로가기정부24 바로가기K-Startup 바로가기중소벤처24 바로가기복지로 복지서비스소상공인진흥공단 심사지침 개정의 핵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 특히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의 은폐나 누락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상품 사용·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안전 중요 정보 누락 시 제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