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자동의로 신속성 확보
노후화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혁신적인 전자동의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무회의 의결로 전국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넘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자동의 서비스가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전자동의 서비스: 정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 동의 취합 및 검증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이는 각 사업 단계마다 반복되어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죠. 이러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는 정비사업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인력과 시간 소모가 막대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할 혁신적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전국 확대되는 전자동의, 주민 편의 대폭 향상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전자동의 서비스는 기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들은 이제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온라인으로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추진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번거로운 서류 작업과 방문 절차를 대체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전자동의 서비스의 주요 장점
- 신속한 사업 추진: 동의서 제출 및 취합 과정의 획기적 단축
- 주민 편의성 증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참여 가능
-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동의율 집계의 정확성과 보안 강화
- 비용 절감 효과: 서면 동의에 따른 행정적, 물적 비용 최소화
특히, 전자동의 시스템은 보안성을 강화하여 개인 정보 유출이나 위변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동의율 집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업의 공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현재 1기 신도시에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전자동의 서비스는 이제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곧 전국 단위의 도시 재생 사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
이로써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자동의는 단순히 절차의 간소화를 넘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정 절차 간소화: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정비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작은 변경 사항도 복잡한 행정 절차와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지연이 잦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고자 특정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핵심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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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허용 정비 물량을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이는 도시의 정비 목표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획된 정비 물량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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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 결과를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는 경우: 이는 중복 심의와 불필요한 반복 절차를 제거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사업 진행 속도를 높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심의 없이 바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나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행정 처리 속도를 대폭 높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 주체와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도시 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과 같은 다른 혁신적인 제도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파급 효과
한편,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택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전반적인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토지 전매가 불가하여 사업 추진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사업 주체의 자금 조달 및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의 주요 내용
하지만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통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특정 조건 하에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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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전매 허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도 전매가 허용됩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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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한시적 전매 허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잔금 납부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향후 1년 동안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한시적 전매를 허용합니다. 이 조치는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때, 토지를 주택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다른 사업자에게 적기에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주택 공급 일정을 준수하도록 돕습니다. 이는 시장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핵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 주택 공급 속도 가속화: 불필요한 규제 제거로 사업 지연을 막고 주택 공급을 앞당깁니다.
- 시장 불확실성 감소: 유연한 토지 전매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시장 안정성을 높입니다.
- 민간 투자 활성화: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합니다.
- 사업 주체 및 지자체 부담 경감: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자금 유연성 확보로 효율성이 증대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택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토지를 적기에 양도할 수 있게 돼 더욱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
이러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주택 공급 활성화는 국민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건물 재건축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통합적인 도시 재생 프로젝트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정책 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더 빠르고 편리한 도시 재생의 미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특히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으로 서면 동의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1기 신도시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여, 노후계획도시가 더 빠르고 쾌적하게 재탄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노후계획도시가 성공적으로 재탄생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1. 전자동의 서비스는 무엇이며, 장점은 무엇인가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소유자의 온라인 동의를 허용하여, 기존 서면 방식 대비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1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사유 확대’의 의미는?
연간 정비 물량 및 통합심의 결과 반영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이는 주민 편의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3. 공동주택용지 전매 제한 완화,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매가 허용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공급 가격 이하로 한시적 전매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주택 사업자에게 토지 양도를 원활히 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각 담당 부서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