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의 핵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 특히 소비자 안전 관련 정보의 은폐나 누락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상품 사용·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안전 중요 정보 누락 시 제재
-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 은폐 시 제재
- 최근 심결례를 반영하여 심사지침의 예측 가능성 증대
이러한 개정은 단순한 규칙 변경을 넘어, 소비자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된 규제는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강화된 규제의 의미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존 지침의 중요 정보 은폐·누락 정의를 확장하여, 특히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정보 누락을 엄중히 다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품질, 수량, 원산지, 가격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 및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 은폐·누락 또한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심사지침 개정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제품 구매 시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한 규제 강화가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소비자 중심 규제, 개정 배경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기만적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명확성을 더하고자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사안들이 발생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광고 방식이 출현하면서, 기존 심결례를 통해 확립된 신규 기만적 행위 유형들을 현행 심사지침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주요 개정 유형 예시:
- 소비자 안전 정보 은폐·누락: 상품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의로 알리지 않는 행위 (예: 안전성 미실증 독성 물질 함유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
- 경제적 대가 추천·소개 정보 은폐·누락: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숨기고 제3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예: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 불확실한 성능 정보 은폐·누락: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처럼 특정 환경에서만 가능하거나 실생활에서 가변적인 정보를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
이번 개정은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비록 기존 지침에서도 품질, 수량, 원산지, 가격, 거래조건 등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중요 정보의 은폐·누락을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두 가지 핵심적인 기만 행위 유형이 명확히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에 대한 제재 강화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소비자 안전 정보 누락 제재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상품 등의 사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명확히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정보를 기업이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얻은 교훈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보았듯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독성 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은폐하거나 누락하여 마치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기만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를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존 규정의 보완을 넘어,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위험 요소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유사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적극적인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내포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 예를 들어:
- 특정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주의사항
- 정확한 보관 및 폐기 방법
-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떠한 정보도 은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중요 정보가 누락될 경우, 기업은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되어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에게 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경고이자,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가 실제 제품의 정보 공개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이 경험했던, 정보 누락으로 인해 겪었던 불편함은 없었나요?
‘뒷광고’ 규제 및 기타 기만 행위 유형 정비
이번 개정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추가 유형은 상품 등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소위 ‘뒷광고’ 문제를 명확히 규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특정 정보가 실제로는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치 객관적인 제3자의 순수한 추천이나 보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 ‘뒷광고’의 구체적 사례:
-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제품을 광고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독립적인 인플루언서나 일반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추천하고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보의 출처와 진정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두 가지 핵심 추가 유형 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를 반영한 다양한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의 예시들이 추가 및 정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와 같이 특정 환경에서만 최대 속도가 구현되거나 실생활에서는 매우 가변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은폐·누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광고된 성능이나 특성이 실제 사용 환경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여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합니다.
반면, 과거에는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 사항들은 삭제되어 지침의 실효성과 적용의 명확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로써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새로운 형태의 기만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광고 환경에 발맞춰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굳건히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뒷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 규제가 광고 시장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 정보를 포함하여 기만적 유형을 구체화함으로써 업계의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 자주 묻는 질문(FAQ) 섹션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1: 2025년 6월 19일 마련된 개정안의 핵심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중요 정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기만적 표시·광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제품을 추천·소개하는 이른바 ‘뒷광고’ 역시 기만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하여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Q2: 기업은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A2: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수량, 원산지, 가격, 거래조건 등 모든 중요 정보, 특히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광고 시에는 경제적 대가 수령 여부를 명확히 밝혀 소비자가 정보의 출처와 진정성을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3: 소비자들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요?
A3: 소비자들은 개정된 지침 덕분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불공정한 광고로부터 보호받는 데 크게 기여하여, 전반적인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4: 이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4: 공정위는 현재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추후 공지될 것입니다.